부가세 계산법은 공식 두 개만 알면 끝난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온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한다는 점만 다르다.
부가세 계산법은 어렵지 않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만 따로 뽑아낼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부가세(부가가치세, VAT)란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며,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 알고 있는 값 | 구하려는 값 | 계산 공식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 공급가액 |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 공급가액 × 1.1 |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 ÷ 11) |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000 × 10% =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이 된다.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 때는 11로 나눈다. 합계금액이 1,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100,000 ÷ 11 = 100,000원, 공급가액은 1,100,000 - 100,000 = 1,000,000원이다.
| 단계 | 내용 | 계산 | 결과 |
|---|---|---|---|
| 1단계 | 합계금액 확인 | 영수증 총액 | 1,100,000원 |
| 2단계 | 부가세 산출 | 1,100,000 ÷ 11 | 100,000원 |
| 3단계 | 공급가액 산출 | 1,100,000 - 100,000 | 1,000,000원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일부 | 40% |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공급대가)이 40,000,000원이라면, 납부세액은 40,000,000 × 15% × 10% = 600,000원이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8,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등 세부 기준이 매년 조정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이 3,00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4,500,000원이라면, 환급세액은 4,500,000 - 3,000,000 = 1,500,000원이다.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설비 투자나 임대차 계약으로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 환급이 자주 발생하니,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 공식만 알면 계산기나 계산식으로 충분히 셀프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매출·매입 건수가 많아지면 매번 수기로 계산하기보다 자동화된 방식이 효율적이다. 404 FOUND ME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신고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 템플릿을 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noobyco)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반복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참고해봐도 좋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온다. 공급가액이 500,000원이면 부가세는 50,000원, 합계금액은 550,000원이다. 반대로 합계금액만 알 때는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산출된다.
엑셀에서는 공급가액 셀에 =A1*0.1 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A1*1.1 을 입력하면 합계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합계금액만 있을 때는 =A1/11로 부가세를, =A1*10/11로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면 404foundme.com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자동계산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부가세 = 공급가액 × 10%'와 '부가세 = 합계금액 ÷ 11' 두 가지다. 전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서, 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아낼 때 사용한다.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받는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다. '환급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공식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 여부와 금액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