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가'다.
TL;DR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수령액이 입금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후불성 임금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구분 | 값 |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12,000,000원 |
| 해당 기간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130,435원 |
| 재직일수 | 1,460일 (4년) |
| 세전 퇴직금(예상) | 약 15,652,000원 |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가 안내하는 퇴직금은 대부분 세전 금액이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분류과세)를 제한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세후 퇴직금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율은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
이런 계산과 서류를 매번 손으로 정리하기 번거롭다면, 스마트스토어 노비컴퍼니(noobyco)에서 제공하는 퇴직금·평균임금 자동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숫자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금액이 한 번에 정리된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3개월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일 뿐이다.
아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일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분류과세 방식이라 일률적인 세율은 없으며,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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