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월급 300만 원·근속 3년 기준 세전 약 900만 원이 나옵니다.
TL;DR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근속 3년이면 대략 900만 원 안팎(세전)이 나온다.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실제 공제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급여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직전 1년분의 3/12),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수습·출산휴가·업무상 재해 등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사식을 많이 쓴다. 정확한 계산은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지만, 월급이 일정하다면 다음 근사식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
퇴직금(근사치) ≈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연봉(세전)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세전, 근사치) |
|---|---|---|---|
| 3,000만 원 | 약 250만 원 | 1년 | 약 250만 원 |
| 3,600만 원 | 약 300만 원 | 3년 | 약 900만 원 |
| 4,800만 원 | 약 400만 원 | 5년 | 약 2,000만 원 |
| 6,000만 원 | 약 500만 원 | 10년 | 약 5,000만 원 |
위 표는 상여금·수당을 제외하고 월급만 반영한 근사치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이 더해지면서 표보다 다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근속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 계산법에서 세전과 세후 금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소득세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대체로 근속 3~5년 이하 단기 근속자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세후 실수령액이 세전 금액의 95~99%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이나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12년부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가 확대되면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매년 또는 매월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액이 확정되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임원(등기임원 등)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른다.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준용해 퇴직 전 3년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정관에 정한 배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상여)으로 재분류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관 정비와 사전 계산이 특히 중요하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 재직일수 계산, 세금까지 얽혀 있어 손으로 하나씩 계산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다. 404 FOUND ME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noobyco)에서는 연봉·근속연수·입퇴사일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퇴직금 자동계산 엑셀 템플릿을 판매하고 있다. 3개월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 개산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참고할 만하다.
퇴직금 계산 공식으로 나오는 금액은 세전 금액이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비례분 포함)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약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이 값이 실제 최저임금 시급 환산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으로 대체 적용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에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DB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