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정한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부터 근속연수별 계산 예시, 세전·세후 차이, 2026년 최신 판례 동향까지 표와 단계별 설명으로 정리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퇴직연금(DB형·DC형) 또는 법정 퇴직금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해야 발생하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 구분 | 공식 / 기준 |
|---|---|
|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산정 공식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달력일) |
| 최저 보장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일부만 반영된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은 상여금·연차수당 비례 반영, 제외 기간 처리 등 변수가 많아 수기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404 FOUND ME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퇴직금 자동계산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면 입사일·퇴사일·급여 내역만 입력해도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계산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관심 있다면 404 FOUND ME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근속기간(재직일수) | 계산식 | 예상 퇴직금(세전) |
|---|---|---|
| 퇴직금 계산법 1년 (365일) | 10만 원 × 30일 × (365÷365) | 약 300만 원 |
| 3년 (1,095일) | 10만 원 × 30일 × (1,095÷365) | 약 900만 원 |
| 5년 (1,825일) | 10만 원 × 30일 × (1,825÷365) | 약 1,500만 원 |
| 퇴직금 계산법 10년 (3,650일) | 10만 원 × 30일 × (3,650÷365) | 약 3,000만 원 |
표에서 보듯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누적되는 구조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효과도 커져 세후 실수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차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인 뒤, 6%~45%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 구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정확한 세후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공식 자체는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무엇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한 판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26년 대법원은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되,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비중이 큰 근로자라면 자신이 받는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성격인지 급여 항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계산해 통보하는 퇴직금 명세서상의 금액은 통상 세전 금액이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세후 실수령액이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누진세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에 비례해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적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연수가 새로 산정되므로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여금은 퇴직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액의 3/12만,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전액을 그대로 3개월 임금에 합산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법의 핵심은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과 '재직일수 계산'에 있다. 상여금·연차수당 비례 반영, 통상임금과의 비교,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까지 고려하면 수작업 계산에는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 급여 내역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싶다면 404 FOUND ME 스마트스토어의 퇴직금 자동계산 엑셀 템플릿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