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 하나만 알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세전·세후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는 헷갈리기 쉽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금 계산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TL;DR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만 포함된다.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퇴직 사유(자진 퇴사,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권리다.
| 요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제외) |
| 퇴직 사유 | 무관 (자진퇴사, 해고, 계약만료 등 모두 포함)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이내 지연이자 발생) |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 공식이다.
여기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은 비례해서 커진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별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 계산식 | 예상 퇴직금(1일 평균임금 10만 원 기준) |
|---|---|---|
| 1년 | 10만 원 × 30일 × 1 | 300만 원 |
| 3년 | 10만 원 × 30일 × 3 | 900만 원 |
| 5년 | 10만 원 × 30일 × 5 | 1,500만 원 |
| 10년 | 10만 원 × 30일 × 10 | 3,000만 원 |
근속 1년 미만이거나 근속연수에 월·일 단위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그대로 곱해 일할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근속 1년 6개월(약 548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 × 30 × (548 ÷ 365)" 방식으로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변수는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구분 | 포함 여부 | 예시 |
|---|---|---|
| 기본급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 |
| 정기상여금 | 포함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직무수당·근속수당 | 포함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실제 발생분(3개월 평균 반영) |
| 식대·교통비 |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 |
| 경조사비 | 제외 | 비정기적·은혜적 급여 |
| 성과급(비정기) | 제외 | 매년 지급 여부·금액이 유동적인 경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도, 위 공식도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 기준이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근로기준법상 계산 결과 |
| 세후 퇴직금(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총액 대비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속 3년, 퇴직 직전 3개월(92일)간 받은 임금총액이 9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임금 항목이 여러 개이거나 근속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404 FOUND ME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noobyco)에서 제공하는 무료 엑셀 계산 템플릿을 활용해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해 결과를 바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산출된다. 다만 자동 계산기는 입력값의 정확도에 결과가 좌우되므로,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정기적·일률적 임금 항목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마다 급여 체계가 다르다면 엑셀 등으로 직접 항목별 표를 만들어 검산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며,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없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연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다.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발생 기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 공식은 세전(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지급 시에는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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