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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7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7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6. 08. 01. · 404 FOUND ME · 읽는 데 5분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다.

TL;DR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1만 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201만~203만 원 수준이 된다.

2027년 최저임금이란?

2027년 최저임금이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표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 전후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하며, 2027년분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이 표결로 채택돼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수치다.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증감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8시간 기준)82,560원85,600원+3,040원
주급(40시간, 주휴수당 별도)412,800원428,000원+15,200원
월급(209시간 기준)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월급×12, 상여 제외)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포함) 근무하는 1인 가구 근로자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매우 적거나 0원에 가깝고,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목공제율금액(원)
세전 월급-2,236,300
국민연금4.5%100,634
건강보험3.545%79,297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10,270
고용보험0.9%20,127
소득세(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0~1만원대약 0~10,000
실수령액(예상)-약 2,016,000~2,026,000원

2027년 최저임금, 이렇게 챙기면 된다

근로자라면 이 3가지를 확인하자

  1. 2027년 1월분 급여명세서부터 시급이 1만 700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2026년 12월 급여까지는 기존 시급이 적용된다.
  2.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은 최대 10%(1만 700원의 90%인 9,630원)까지만 가능하며, 편의점 계산·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3.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되지만,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은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급여명세서 검토가 쉬워진다.

사업주라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1. 2026년 12월 안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테이블을 새 시급 기준으로 갱신해둔다.
  2.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인건비를 재계산해 인상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한다.
  3. 엑셀로 인건비를 관리한다면 시급 셀 하나만 바꿔도 전체 인건비가 자동으로 재계산되도록 수식을 걸어두면 매년 반복되는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급여·인건비 자동 계산 템플릿은 스마트스토어(noobyco)에서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12월 급여까지는 기존 시급 1만 3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 계산,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은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전부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Q4.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이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Q5.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도 포함되나요?

2024년 이후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부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2026년 대비 3.7% 오른 수치로, 월급 기준 약 8만 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손으로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시급만 입력해도 월급·실수령액이 자동 계산되는 엑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404 FOUND ME 블로그에서는 이런 실무용 계산기 콘텐츠와 함께 AI 챗봇 자동화 번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반복되는 인건비 계산이나 문의 응대를 자동화하고 싶다면 참고해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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