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다.
TL;DR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1만 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201만~203만 원 수준이 된다.
2027년 최저임금이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표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 전후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하며, 2027년분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이 표결로 채택돼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수치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40시간, 주휴수당 별도) | 412,800원 | 428,000원 | +15,20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월급×12, 상여 제외)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포함) 근무하는 1인 가구 근로자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매우 적거나 0원에 가깝고,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항목 | 공제율 | 금액(원) |
|---|---|---|
| 세전 월급 | - | 2,236,300 |
| 국민연금 | 4.5% | 100,634 |
| 건강보험 | 3.545% | 79,297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0,270 |
| 고용보험 | 0.9% | 20,127 |
| 소득세(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 0~1만원대 | 약 0~10,000 |
| 실수령액(예상) | - | 약 2,016,000~2,026,0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12월 급여까지는 기존 시급 1만 3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 계산,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은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전부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이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4년 이후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부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2026년 대비 3.7% 오른 수치로, 월급 기준 약 8만 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손으로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시급만 입력해도 월급·실수령액이 자동 계산되는 엑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404 FOUND ME 블로그에서는 이런 실무용 계산기 콘텐츠와 함께 AI 챗봇 자동화 번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반복되는 인건비 계산이나 문의 응대를 자동화하고 싶다면 참고해봐도 좋다.